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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받나요? 손실 보존금 신청 방법!!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. 예방법!!

by 모두바바 2022. 5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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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소상공인.소기업등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' 소상공인 손실보전금'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.. 그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고,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등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며,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예방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

 

1. 사업 목적

- 코로나 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.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.

 

2. 지원대상 및 내용

① 공통지원요건

◈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(상시근로자 수 무관 )

- ( 매출 규모 )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.

( 붙임 1, 붙임 2, 붙임 3 )

- ( 개업일 )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` 21년 12월 15일 이전.

- ( 폐업일 ) `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.

 

◈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.

- ( 규 모 )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( 붙임 3 )

 

- ( 매출 감소 ) `19년과 대비하여 ` 20년 또는 `21년 연간 또는 반기 ( 계절요인 반영 )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.

 

-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` 21년 창업자나, 간이과세자.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( 붙임 4 )

 

* 국세청이 보유한 ▷신용카다 결제금액 ▷현금영수증 결제금액 ▷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▷전자계산서 발급액 ▷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의미.

 

-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.

◈ ( 일반 )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.

- 1.2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`20.8.16 이후 [ 감염병예방법]에 따라 집합금지.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( 21.10.1 이후 )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 ( 600만원 )지급.

 

○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,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.

 

◈ ( 상향지원 )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 업종 매출 감소율 40% 이상이거나, ② 방역조치를 이행한 ③ 중기업 (매출액 50억 이하 )

 

○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, 800만원, 1000만원 지급 (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)

 

① ( 업종 매출 감소율 ) 국세청 및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`19년 대비 `20년 또는 `19년 대비 `21년 40%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( 붙임 5 )

 

② ( 방역 조치 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` 집합금지. 영업시간 제한, 시설 인원 제한 `

 

* 20.8.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 ( 이하 감염병예방법 ) 제 49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조치.

**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` 21.10.1 이후 조치부터 적용.

 

*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 / 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

-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.

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철지 않음.

* 기타 : 골프연습장 ( 91136 ) , 스크린골프연습장 ( 91136 )은 지원가능.

 

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

사칭문자 예방 알려드립니다.

1.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 부터 발성

- 손실 보전금 안내문자는 5월 30일 (월) 부터 발송.

- 손실 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.

-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문자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 

2. 사칭문자 예방 알려드립니다.

- 접수처 : 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

 

- 문의처 : 손실보전금 콜센터

1533 - 0100

 

* 위 경로가 아닌 출처 불명의 정보, 전화, 문자에 각별히 유의해주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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